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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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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 [시행 2024. 11. 4.] [행정안전부령 제522호, 2024. 11. 4., 일부개정]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7. 9., 2017. 2. 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5.> 1.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③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4. 11. 4.>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 7. 27.> [제목개정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