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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59호, 2022. 12. 1., 일부개정]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