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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유권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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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권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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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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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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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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