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2024. 1.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6.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