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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권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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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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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③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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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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