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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