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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권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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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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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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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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