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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