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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권해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8404호,2004.5.29>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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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부칙 <제18404호,2004.5.29> 삭제 <2007.3.23.>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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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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