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8404호,2004.5.29>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2007.3.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부칙 <제18404호,2004.5.29> 삭제 <2007.3.23.>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