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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8404호,2004.5.29> 제1조(시행일) 삭제 <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부칙 <제18404호,2004.5.29>삭제 <2022.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과 동란 제3호 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