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4. 19.> | ||||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호 | 자격취소 | ||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호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3)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8조 제3호 | |||
| 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4)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28조 제4호 | 자격취소 | ||
| 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법 제28조 제5호 | 자격취소 | ||
| 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6호 | 경고 (시정명령)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7)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 제7호 | 자격취소 | ||
|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2호 | |||
| 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5조 제1항제3호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5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5)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