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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유권해석]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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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권해석]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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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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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산업법 )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5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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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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