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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권해석] 소방기본법 부칙 <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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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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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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