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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권해석] 소방공무원법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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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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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41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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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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