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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 |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
| 유 형 별 | 처리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견책 |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
|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
| 2)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 강등-정직 |
|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 해임-정직 |
| 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 해임-정직 |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해임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정직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정직 |
| 나.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해임 |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1) 인적 피해 후 도주 | 파면-해임 |
| 2) 물적 피해 후 도주 | 해임-정직 |
|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해임 |
|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정직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준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터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