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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권해석]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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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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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08.13., 타법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3. 10., 2021. 10. 14., 2022. 3. 15 .>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1., 2022. 3. 15., 2023. 6. 13 .>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3. 31., 2014. 4. 15., 2015. 7. 24., 2020. 3. 10 .>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 3. 31., 2011. 1. 28., 2013. 9. 17.,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1. 10. 14., 2022. 3. 15., 2023. 6. 13., 2023. 10. 10 .>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 3. 15., 2023. 10. 10 .>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신설 2022.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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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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