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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권해석]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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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6·4·26, 2003.1.20, 2016.4.5, 2019.1.15, 2022.4.5, 2023.4.7>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12·29, 2016.4.5, 2021.1.5, 2023.3.28>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7>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 5년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86·4·26, 2014.12.9, 2020.3.10, 2021.1.5, 2023.4.7>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86.4.2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4.26, 2003.1.20, 2013.10.30, 2016.4.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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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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