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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07.22.] [대통령령 제35662호, 2025.07.22., 일부개정] 제11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7. 22 .>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 7. 22 .> [본조신설 2020.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