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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유권해석]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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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권해석]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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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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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07.22.] [대통령령 제35662호, 2025.07.22., 일부개정]

제11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7. 22 .>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 7. 22 .>

[본조신설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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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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