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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유권해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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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권해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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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9호, 2025. 1. 7., 일부개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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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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