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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권해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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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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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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