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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