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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