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경찰ㆍ재난ㆍ소방ㆍ안전
  • 33. [유권해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3.

[유권해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20. 12. 2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