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5213호, 2017. 12. 12.>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0호, 2024. 2. 1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213호, 2017. 12. 12.>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