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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권해석]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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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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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22.,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삭제 <2016. 12. 20.>
 2. 삭제 <2016. 12. 20.>
 3. 삭제 <2016. 12. 20.>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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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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