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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민방위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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