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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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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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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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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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