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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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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9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