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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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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 5.>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 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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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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