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