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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권해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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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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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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