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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권해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1241호, 2016. 1. 13.> 제2조(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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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12.] [행정안전부령 제477호, 2024. 4. 12., 일부개정]

부칙 <총리령 제1241호, 2016. 1. 13.>

제2조(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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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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