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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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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급경사지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0.,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③ 제1항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22.>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재해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