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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권해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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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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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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