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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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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