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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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