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경찰ㆍ재난ㆍ소방ㆍ안전
  • 10. [유권해석]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

[유권해석]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4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2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