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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권해석]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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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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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0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4, 2020.12.31>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20.12.31>

③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1993.8.23, 1998.12.31, 2015.11.4, 2015.11.20, 2016.12.30, 2020.12.31>

1.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4.12.31,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2011.8.30, 2013.3.23, 2014.11.19, 2015.11.4, 2015.11.20, 2016.12.30, 2017.7.26, 2017.8.16, 2020.6.23, 2020.6.30, 2021.7.6, 2024.1.16>

1.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삭제 <2016.12.30>

4. 안보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안보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 삭제 <2020.12.31>

⑥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면지역에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20.12.31>

⑦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1.4, 2016.12.30, 2017.7.26, 2020.12.31, 2023.6.7>

⑧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제목개정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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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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