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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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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약칭: 경찰복지법 )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13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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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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