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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약칭: 경찰복지법 )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13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