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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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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2024. 11. 15.> 1.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