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특허ㆍ실용신안
  • 91. 특허침해분석 가이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에 따른 법적 판단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1.

특허침해분석 가이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에 따른 법적 판단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정우 변호사
기여자
  • 최정우 변호사
0
특허침해분석 가이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에 따른 법적 판단
특허침해분석 가이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에 따른 법적 판단


<핵심요약>
타사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하거나 기술 모방이 의심되는 기업 실무자는 소송 전 특허청구범위의 법률적 해석에 기반한 특허침해분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침해 여부는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할 경우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균등침해 법리를 엄격하게 따른다. 단어 하나의 해석 오류가 소송 패소나 막대한 손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식 감정서를 바탕으로 회피설계무효심판 청구 등 전략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특허침해분석의 개요 및 법적 중요성

특허침해분석은 제3자의 기술 또는 제품이 특정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에 그치지 않고, 특허법 제97조에 따른 법률적 해석과 판례 분석이 함께 포함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이다. 타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거나, 자사 제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타사로부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소송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핵심 점검 과정이다.

2. 관련 법규 및 판단의 기본 원칙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등 참조).
     
  • 문언 침해, 균등 침해: 특허침해분석 시에는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가 대상 제품에 문언적으로 존재하는지(문언 침해), 혹은 치환된 구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지(균등 침해,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등 참조)를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특허침해분석의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성공적인 분쟁 대응을 위한 침해분석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 (1)  분석 대상 선정: 문제가 되는 제품이나 기술을 명확히 정하고, 대상 특허의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 (2)  청구항 분석: 해당 특허의 핵심 권리 범위를 분석하고,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술 요소를 추출한다. 청구항 해석은 단어 하나 차이로도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으므로 엄밀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 (3)  기술 비교: 실제 제품의 구조나 기능을 청구항과 1:1로 대조한다. 이때 문자적 침해뿐만 아니라 판례 기준에 따른 균등침해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 (4)  결론 도출 및 전략 수립: 최종적인 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회피설계, 상대방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나 심판원에 제출할 정식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판결요지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판결요지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