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등록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법 제88조 제1항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하는 경우(특허법 제87조 제1항),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시작점은 '설정등록한 날'이고, 종료일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다.
출원일과 설정등록 일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