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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허 청구항의 구성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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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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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2조 제8항,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청구항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 6. 30.>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청구항의 기재형식은 (1) 독립청구항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독립형식으로 기재하고, (2) 종속청구항의 경우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 구체화하여 기재한다.

이러한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에는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종속항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타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다.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즉,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할 수 없다.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상기 내용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청구항 1]

독립항의 내용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종속항의 내용)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종속항의 종속항의 내용)

[청구항 4]

독립항의 내용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종속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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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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