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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특허 등록을 위한 법적 가이드: 발명의 성립요건과 출원 시 핵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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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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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특허 등록을 위한 법적 가이드: 발명의 성립요건과 출원 시 핵심 유의사항
아이디어의 특허 등록을 위한 법적 가이드
- 발명의 성립요건과 출원 시 핵심 유의사항 -


<핵심 요약>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은 공개 전 가장 먼저 출원해야만 인정되며(선출원주의, 신규성), 그 권리 범위는 '특허 명세서'의 법률적 기재로 구체적으로 한정된다. 이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따라 경쟁자의 모방을 막을 실질적인 권리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특허 제도의 개요 및 중요성

특허란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 즉 '발명'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허권은 아이디어를 구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과 달리,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을 완료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담고 있는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이를 통해 사업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가.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 기술을 공개시켜 산업 전반의 발전을 꾀하는 제도적 취지를 보여준다.

나. 모든 아이디어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된다(특허법 제2조). 단순한 사업 방법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등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과 결합하여 실현될 때 비로소 특허의 대상인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 특허 등록의 핵심 요건

특허법 제29조는 특허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해당 발명이 실제 산업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신규성: 특허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지거나(공지), 공연히 실시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 진보성: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가. 특허 취득 절차

특허권 취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아이디어 정리 및 특허 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기술로 정리하고, 권리 범위를 규정하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 특허청 출원 및 심사: 작성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출원)하고, 심사 청구를 통해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는다.
     
  • 등록 결정 및 관리: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 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최종적으로 설정하고 이후 연차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한다.
     

 나. 출원 시 핵심 법적 유의사항
 

  • 출원주의 원칙: 대한민국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가 아닌,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권리 귀속의 기준이 된다.
     
  • 공개 전 출원 의무: 아이디어를 논문, SNS, 발표회 등을 통해 먼저 공개할 경우, 특허 요건 중 '신규성'을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공개 이전에 특허 출원을 먼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증거 자료의 확보: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진행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계약서, 비밀유지약정(NDA), 날짜가 명기된 연구노트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 등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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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특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정의)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제1항, 제2항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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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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