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요건 : 서설
정정제도는 특허의 일부에 흠이 있어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특허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경우 특허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나 정정제도를 넓게 인정한다면 명세서 또는 도면을 신뢰한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헤서 정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특허법은 청구범위 감축, 오기 사항 정정, 불분명 사항 명확화의 3가지 사유에 한하여 정정을 인정하고 있으나(특허법 제136조 제1항 참조), 다만 이러한 정정에는 한계가 있는바,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참조), 정정으로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같은 조 제4항 참조), 청구범위 감축의 경우 또는 오기 사항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독립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