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 소멸시효 기산점은 승계 시점이고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승계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함
2) 다만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때까지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음. 예컨대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에서 '회사가 인정한 때'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