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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권해석] 특허법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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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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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21. 8.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8. 17.>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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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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