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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특허법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특허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