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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권해석] 특허법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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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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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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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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