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발명진흥법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발명진흥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57호, 2010. 6. 8., 일부개정]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1] ① 특허청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3.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 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7] |
1. 현행 법령에서는 삭제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