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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례로 보는 저작물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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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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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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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함으로써 범주를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정의규정에 나타난 저작물의 개념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는

(1) 창작성이 있을 것

(2)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2가지를 요한다.​

   

이하에서는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 뒤, 각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저작물성을 판단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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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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