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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직접링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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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서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ㆍ디지털 시대에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의견을 특정 페이지에 연결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나, 단순히 그 링크 대상은 게시글에 머물지 않고 동영상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

   

링크는 인터넷ㆍ디지털 시대에 있어 의사 표현의 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링크가 손쉽게 불법저작물 등에 접근하게끔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저작물이 소재한 페이지를 직접링크 형태로 다수 저장하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일반인의 불법저작물 접근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직접링크 유형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선 직접링크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곧바로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어 이동시키는 링크를 말하는바, 예컨대 특정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영화가 게시된 예컨대 www.pirate.com/movies/212433로 곧바로 연결되는 링크 형태를 말한다.

   

직접링크 유형 저작권 침해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A가 불법저작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면, B가 자신의 사이트에 A 사이트 주소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불법저작물 소재 페이지를 직접링크 형태로 소개한다.

   

한편 일반이용자 C는 B의 페이지에 방문하여 종국적으로 불법저작물이 게시된 A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손쉽게 A가 게시한 불법저작물을 다운로드받거나 감상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위 구조에서 A의 불법저작물 게시행위는 저작권자에 대한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A를 처벌하는 것은 이론이 없으며, 일반이용자 C의 다운로드 행위 역시 복제권ㆍ전송권 침해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A 등의 불법저작물 페이지에 대하여 직접링크 행위를 한 B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위 직접링크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판례는 B의 행위가 A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 링크는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등과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또는 “이 사건 링크는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링크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위반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를 저작권법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위 판례는 B의 직접링크 행위는 A의 불법저작물 게시의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이러한 기존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B의 직접링크 행위는 C의 불법저작물 다운로드 또는 감상 행위에 대하여는 방조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불법저작물 근절의 사회적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불법저작물의 링크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둘째, C의 불법저작물 다운로드 또는 감상 행위에 대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불법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개된 장소에 불법저작물 링크를 걸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걸어둔 링크를 통하여 불법저작물에 접근하고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C를 정범으로 보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셋째, 소리바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B의 방조범 성립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결국, B의 직접링크 행위에 대하여, A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C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면서,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이하 통틀어 ‘침해 게시물 등’이라 한다)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다.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는 타당하다.

 

[2] [다수의견] (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종전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등의 고유한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나)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ㆍ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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