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3호).
우리나라 헌법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는바(헌법 제22조 제2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여기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인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서도 보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