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대작 항소심 무죄? 공동저작물?
[1심 및 항소심 경위와 쟁점]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무죄.
대작한 그림을 판매한 것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인터넷은 들끓고 있다. 네티즌의 상식으로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저작권법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죄명은 사기이지만 본질은 저작권 문제이고 저작권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저작물은 기여자의 수 등에 따라 단독저작물,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로 구분한다. 단독저작물은 1인의 창작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이고, 2인 이상의 창작자가 저작물에 기여하였다면 공동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양자의 구별은 기여도를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다면 공동저작물,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통상 만화, 웹툰, 그림 등의 경우는 공동 저작물로 분류하고, 가사와 악곡이 있는 음원, 뮤지컬, 연극 등은 결합 저작물로 분류한다. {공동저작물이건 결합저작물이건 상관 없이 기여한 모든 창작자가 저작자이라는 점을 다툼이 없다}
위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자면 그림은 통상적으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영남의 그림이 공동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이 그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여한 저작자를 모두 공개해야 하고, 만일 공동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영남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거래관행상 기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구매자가 조영남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작품을 구매하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동 저작물이 단독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는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했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이고 조수 송모씨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 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송모씨를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는 송모씨의 지위를 달리 보았다. 이 부분은 공동저작물인지 아니면 단독저작물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단독저작물로 이해한 반면, 1심 재판부는 조영남과 송모씨의 공동저작물로 이해한 것이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옮기면, A가 B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수족처럼 사용하여 저작물을 완성시킨 경우라면 B는 저작자는 아니고 단지 보조에 불과하다. (A의 단독저작물)
예컨대 소설가가 구술하면 이를 옆에 앉아 적는 정도이면 이 때는 수족처럼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일본 판례에 따르면, 과학잡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동물의 생태를 묘사한 원화를 그린 사람이 비록 출판사의 세부적인 지시에 의하여 사실적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창조적인 정신적 노력으로 원화를 그린 사람은 저작자에 해당한다.
결국 조영남이 송모씨를 수족처럼 사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수족처럼 사용했다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이 색을 써라, 이렇게 터치를 해라 등등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도이면 그 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영남이 송모씨의 옆에서 하나하나 붓질이나 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 보이는바, 만일 그렇다면, 송모씨 역시 저작자로 보고, 그림은 공동저작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는 1심의 판단이 더 법리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조영남 측에서는 송모씨가 단지 도움을 줄려고 했을뿐 본인이 작품의 공동저작자가 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에 따르면, 송모씨가 공동저작자가 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저작물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2.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존의 관행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관행이 형법 위에 있다는 논리는 참으로 궁색한 논리라 생각된다.
도제 교육의 개념도 모호하다. 옆에 앉아 이건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교육을 도제 교육이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잘 그려봐, 집에 가서 내일까지 그려와 등의 지시를 한 경우를 도제 교육이라 하는 것인지의 개념도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3. 항소심 재판부는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를 고려하건대 대작이냐 친작이냐 여부는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한 마디로 구체적인 기망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림은 저작물이고 저작물의 본질은 누가 저작자이냐는 것이다. 똑같은 그림이라도 똑같은 사진이라도 누가 그렸고 누가 찍었느냐에 따라 시장가격은 천지차이가 나는 게 보통이다.
같은 논리로, 공동저작물이냐 단독저작물이냐의 문제는 저작물에서 본질적인 요소이고, 거래 관행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설사, 단독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작품을 만들 때 보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판매자의 고지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결론]
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법자제를 천명하며 저작권 쟁점의 판단을 하지 않았고, 사기죄의 요건 관점에서만 판단하여 무죄를 최종 선고하였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하려면 머릿속에서 구상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외부에 나타나야 한다. 그 나타나는 방법이나 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저작물 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미술저작물은 다른 일반 저작물과 달리 그것이 화체된 유체물이 주된 거래의 대상이 되며, 그 유체물을 공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전시’라는 이용형태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술저작물의 창작행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누가 저작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할 때 그 창작행위는 ‘사실행위’이므로 누가 저작물을 창작하였는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창작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다. 이는 미술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복수의 사람이 공동저작자인지 또는 작가와 조수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저작명의인과 대작화가의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술저작물을 창작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외부에 나타났다고 볼 것인지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본래 이를 따지는 일은 비평과 담론으로 다루어야 할 미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논란은 미학적인 평가 또는 작가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문제로 보아 예술 영역에서의 비평과 담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사법 판단은 그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저작권 문제가 정면으로 쟁점이 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즉응하여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상 고지의무를 인정할 것인지는 법률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3]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갑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갑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다음 갑으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갑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친작)인 것처럼 전시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림(이하 ‘미술작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고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미술작품의 창작과정, 특히 조수 등 다른 사람이 관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그림을 판매한 것이 판매대금의 편취행위라고 보려면 두 가지의 전제, 즉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창작과정을 알려주는 것, 특히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 다른 관여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 및 미술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이러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구매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피고인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