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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저작권 미리보기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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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미리보기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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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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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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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2023 저작권 상담 사례집

1. 저작인격권

종류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내용
공표권(제11조)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성명표시권(제12조)저작물 등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동일성유지권(제13조)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2. 저작재산권

종류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내용
복제권(제16조)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
공연권(제17조)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공중송신권(제18조)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또는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전송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
디지털
음성송신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할 권리(전송 제외)
전시권(제19조)미술·사진·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제20조)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대여권(제21조)상업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권리

 

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 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이에 해당함.

종류저작인접권(저작권법 제64조~제90조) 내용
실연자-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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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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