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미리보기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란?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2023 저작권 상담 사례집
1. 저작인격권
종류 |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내용 |
공표권(제11조) |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
성명표시권(제12조) | 저작물 등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제13조)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2. 저작재산권
종류 |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내용 | |
복제권(제16조)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 | |
공연권(제17조) |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 |
공중송신권(제18조) |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또는 이용에 제공할 권리 |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 | |
디지털 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할 권리(전송 제외) | |
전시권(제19조) | 미술·사진·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
배포권(제20조) |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 |
대여권(제21조) | 상업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 |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권리 |
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 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이에 해당함.
종류 | 저작인접권(저작권법 제64조~제90조) 내용 |
실연자 | -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
음반제작자 |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 |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