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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패션디자인 도안도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될까? – 응용미술저작물 인정 판례 분석
현대의 패션 산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하는, 그야말로 ‘울트라 패스트 패션(Ultra Fast Fashion)’ 시대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디자인 무단 도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여성의류 디자이너로서, 2012년경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처럼 연결된 ‘얼음과 매화문’ 문양(이하 “이 사건 도안”, 아래 표 왼쪽 도안)을 창작하고, 이를 ‘포스트디셈버(Post December)’라는 브랜드의 여성의류 제품에 적용해 판매했다.
피고는 그 이후인 2013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도안과 유사한 문양이 적용된 의류용 원단 제품을 만들어 ‘사랑텍스타일’ 또는 ‘사랑레이스’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에 원고는 1) 이 사건 도안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2) 피고의 원단 제작·판매 행위는 이 사건 도안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1) 이 사건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거나, 2)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섰다.
원고의 이 사건 도안 | 피고 원단 제품의 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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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문]
주요 쟁점: 패션디자인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제 가능성”과 해당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 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
즉, 패션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 자체의 디자인이 지닌 미적 요소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에 따라, 특히 넥타이나 의류 등의 직물 도안도 창작성 등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자와 같은 실용품이나 인형 디자인과 같은 3차원 제품 또한 응용미술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9693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위 특허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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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 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패션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허청은 신속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상 물품류에 한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단기간 내에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힌다. 빠르게 성장하는 K-패션의 미래를 고려할 때, 디자인 보호 강화는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